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세율이다. 물건을 팔 때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받고, 물건을 살 때는 낸 세금을 공제받는다. 이 가이드는 합계에 세금을 더하고 빼는 계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신고 기간과 전자세금계산서 기초를 실제 숫자로 설명한다.
사용법 부가세 계산기
- 세금 포함(합계)과 세금 별도(공급가액)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한다.
- 금액과 세율 10%를 입력한다.
- 공급가액, 세액, 합계를 각각 읽는다.
공식
핵심 개념 설명
10% 단일세율과 면세의 경계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세율이다. 과세 품목을 팔 때는 공급가액의 10%를 세액으로 더한다. 미가공 식료품과 의료·교육 용역 같은 면세 품목은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합계가 공급가액과 같다.
계산은 단순하다. 더할 때는 공급가액에 1.1을 곱하고, 포함 금액에서 빼낼 때는 합계를 1.1로 나눈다. 세율이 하나이므로 외울 것도 하나다.
포함 금액은 나누기로 푼다
11만 원 포함 금액에서 세액을 구할 때는 11만을 1.1로 나눈다. 공급가액은 10만 원, 세액은 1만 원이다. 빼기(11만 − 1.1만)는 틀린 계산이다.
포함 금액은 항상 나누기로 푼다. 거꾸로 확인할 때도 공급가액에 1.1을 곱해 합계와 맞는지 대조한다.
간이과세자: 작은 사업자의 간편 신고
연 매출이 기준금액 이하인 작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다. 세금 계산이 단순하고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다. 기준금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전환 시기가 되면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한다.
매입세액 공제: 적격 증빙이 조건이다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팔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빼고 나머지만 낸다.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한다.
증빙이 없으면 낸 세금도 공제받지 못한다. 모든 매입은 증빙과 함께 기록하고 보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발행 의무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발행하고 전송하면 국세청에 자동 보관된다. 발행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한다. 번호가 틀리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
신고 기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이다. 1기는 7월 1일-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한다. 예정신고는 1-3월분(4월 신고)과 7-9월분(10월 신고)으로 나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달력에 신고 마감일을 먼저 표시한다.
수출은 영세율, 면세와 다르다
수출 재화에는 세율 0%(영세율)가 적용된다.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는 해야 하며, 수출에 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고 매입세액 환급도 없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수출신고필증 같은 증빙을 갖춰야 한다. 서류 없이 0%로 신고하면 추징 대상이다.
수입 부가세: 세관에서 징수한다
물건을 수입할 때는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가세 10%를 징수한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수입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나 납부유예 제도를 검토한다.
수입 신고가액이 낮으면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가 따른다. 실제 거래가액대로 신고한다.
음식점과 식재료: 과세와 의제매입
음식점 음식 공급은 과세 대상이다. 손님이 낸 11만 원에는 세액 1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수산물 식재료를 사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다.
식재료 매입 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빠짐없이 모은다. 공제율이 바뀌기도 하므로 매년 고시를 확인한다.
중고차 매매와 의제매입
중고차를 팔 때는 차액이 아니라 실제 매입·매출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개인에게 산 중고차를 사업자가 팔 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매입 증빙(계약서, 이체 기록)을 반드시 남긴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증빙이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소액 매입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카드 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한다.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때(공급시기)에 발행한다. 대금을 먼저 받으면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시기를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붙는다.
계약금·중도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 그때그때 발행한다. 잔금 때 몰아서 발행하면 안 된다.
주요국 부가세율 비교
한국과 일본은 10%, 호주도 10%, 싱가포르는 9%다. 영국 20%, 독일 19%, 프랑스 20%로 유럽이 높은 편이다. 해외 가격을 비교할 때는 현지 세율을 함께 본다.
미국은 연방 부가세가 없고 주별 판매세가 붙는다. 같은 달러 가격도 주마다 실구매가가 다르다.
공급가액 계산 실수 TOP 3
첫째,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는 실수다. 11만 원에서 1.1만을 빼면 9.9만이 되어 틀린다. 항상 1.1로 나눈다.
둘째, 면세 품목에 세금을 붙이는 실수다. 면세는 0%가 아니라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 나눗셈도 하지 않는다.
셋째, 카드 수수료를 세액에서 빼는 실수다. 수수료는 비용일 뿐 세액 계산과 무관하다.
부가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수출이 많거나 시설 투자를 크게 한 해에 흔하다. 환급금은 신고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환급 신고는 서류 심사가 붙는다. 매입 증빙과 수출 증빙을 먼저 갖춰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개업 전에 낸 인테리어·장비 매입세액도 등록 후 첫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급시기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20일을 넘기면 개업 전 매입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점포 계약과 동시에 등록 일정을 잡는다.
숙박과 식사: 품목별 세금 확인
호텔 숙박료와 조식비는 과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영수증에 합계만 찍혀 있으면 1.1로 나눠 세액을 분리한다.
출장비 정산 때는 합계와 세액을 나눠 기록한다. 경비 시스템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해야 회계가 맞는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외국인 관광객은 지정 상점에서 사면 출국 때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여권 제시와 환급 전표가 필요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가 조건이다.
판매자는 환급용 전표를 별도로 발행한다. 일반 영수증으로는 환급이 안 된다.
온라인 해외직구와 수입 신고
해외직구 물품은 통관 때 부가세가 붙는다. 일정 금액 이하 자가사용분은 면세되지만, 기준을 넘으면 과세된다.
사업용으로 사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 공제에 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발급받는다.
상품권: 단일목적권과 다목적권
쓸 곳과 금액이 정해진 상품권(단일목적권)은 팔 때 과세된다.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상품권(다목적권)은 실제 사용할 때 과세된다.
상품권을 팔 때는 어느 쪽인지 구분해 발행한다. 구분을 틀리면 신고 시기가 어긋난다.
계약금과 중도금: 받은 때 과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으면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잔금 때 몰아서 계산하면 안 되고,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다.
분양·도급처럼 대금이 나눠 들어오는 업종은 입금 일정표를 만들어 발행 시점을 관리한다.
신용카드 단말기와 현금영수증
카드 단말기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신고 누락이 적다.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과태료 대상이다. 소액이라도 습관적으로 발행한다.
리스와 할부: 세금계산서 시점
리스료는 각 회차 지급 시점에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매 회차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다.
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에 전체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행한다. 대금 회수와 발행을 헷갈리지 않는다.
세무조사 대비: 증빙 5년 보관
세금계산서와 장부,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한다. 조사에서 증빙이 없으면 매입 공제가 부인되고 추징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 보관되지만,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따로 챙긴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 대사
신고 전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매입과 매출을 대조한다. 합계표 금액과 신고서 금액이 다르면 수정신고 대상이다.
거래처가 폐업했는데 매입이 잡혀 있으면 가공거래 의심을 받는다. 평소에 거래처 상태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습관
새 거래처와 처음 거래할 때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상인지 조회한다. 휴·폐업자와 거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조회 화면을 저장해 둔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선의의 거래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주의
실제 거래 없이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 조세범처벌 대상이다. 정상 거래만 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남긴다.
단말기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위장가맹점 의심을 받는다. 명의 변경은 즉시 신고한다.
대손세액 공제: 못 받은 돈의 세금
외상 매출이 떼이면 부도·파산 등 사유가 확정된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낸 매출세액 중 못 받은 부분만큼 빼준다.
공제받으려면 대손 확정 서류(법원 결정문 등)가 필요하다. 떼인 채로 방치하면 공제 시기를 놓친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덜 냈으면 수정신고로 고치고 가산세를 줄인다. 더 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오류를 알았을 때 바로잡을수록 가산세가 적다.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지 않는다.
접대비와 부가세 처리
접대비는 법인세에서 한도까지만 인정되지만, 부가세 매입 공제는 적격 증빙이 있으면 된다. 신용카드 전표를 꼭 챙긴다.
유흥·향응성 지출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회의비와 접대비를 구분해 기록한다.
홈택스 신고 실무 순서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내역을 불러오고 합계표와 대조한다.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으면 차감한다. 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한다.
신고서 작성 전에 카드 매입 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먼저 맞춘다. 순서가 바뀌면 누락이 생긴다.
가산세 TOP 3 피하기
무신고, 과소신고, 지연납부가 가산세 3종이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도 별도 가산세가 붙는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마감일 3일 전에 신고서를 완성한다.
현금 매출과 현금영수증 의무
현금으로 받는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미발행은 과태료 대상이다.
소액이라도 습관적으로 발행한다. 단말기 고장은 즉시 신고하고 수기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발급해야 한다. 늦으면 공급가액의 일정률이 가산세로 붙는다.
월말에 몰아서 끊지 말고 거래 즉시 발행한다. 지연된 것은 다음 신고 때 합산하지 말고 수정한다.
공급가액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운임·포장비처럼 공급과 함께 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별도 청구해도 세금이 붙는다.
견적서에 운임을 빼고 표시해도 신고 때는 합산한다. 구분 표시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에누리와 환입 처리
에누리(할인)는 에누리액을 뺀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환입(반품)은 돌려준 금액만큼 매출에서 차감한다.
에누리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냥 깎아주고 서류를 안 고치면 신고가 어긋난다.
폐업 때 남은 재화
폐업할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재고와 비품을 빠짐없이 계산한다.
폐업 신고와 함께 잔존재화 내역을 정리한다. 누락하면 나중에 추징된다.
사업 포괄양수도는 비과세
사업 전체를 넘기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고용과 권리·의무가 함께 넘어가야 인정된다.
일부 자산만 넘기면 일반 과세 거래다.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취지를 명시한다.
주택 임대는 면세
주택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전세는 면세다. 세금을 붙이지도, 매입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
상가 임대는 과세다. 같은 건물이라도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계산한다.
공동사업자와 지분 계산
동업자는 손익분배율대로 매출·매입을 나눠 각자 신고한다. 대표자 혼자 신고하면 안 된다.
동업계약서에 분배율을 적고 통장도 나눠 쓴다. 정산 다툼이 세금 다툼으로 번진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은행 앱으로 전자납부한다. 분할 납부나 납부유예를 쓰려면 기한 전에 신청한다.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는다. 금액이 크면 계좌이체가 유리하다.
카드 매출 누락 방지
카드 단말기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다. 신고액이 집계보다 적으면 소명 요구가 온다.
단말기가 두 개면 합산 신고한다. 한 대만 신고하는 실수가 잦다.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 공제 안 된다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리스료와 유지비도 마찬가지다.
화물차와 승합차(9인승 이상)는 공제된다. 차종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공급가액이 바뀌거나 환입·계약해제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당초 발행분은 취소하고 바뀐 금액으로 다시 끊는다.
사유별로 발급 시기가 다르다. 착오 정정은 안 날로부터, 변동은 변동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농어민처럼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상대에게 살 때는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없이 발행하면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 전에 확인 절차를 밟는다.
부동산: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토지를 팔 때는 면세지만 건물은 과세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분에만 세금이 붙는다.
건물분 공급가액을 감정가나 기준시가로 나눈다. 구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나눈다.
무상 공급과 간주공급
견본품과 판촉물을 그냥 줘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 광고 목적이 분명하면 다르다.
무상 공급 내역을 따로 기록한다. 조사에서 유상 처분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증빙이 필요하다.
종업원 복리후생과 과세
직원 식당 운영과 통근버스 같은 복리후생은 과세 범위가 따로 정해진다. 사업상 경비와 성격을 구분한다.
사택 제공과 명절 선물도 사안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금액이 크면 미리 확인한다.
위탁판매의 계산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맡겨도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팔 때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끊는다.
수탁수수료는 별도 공급이다. 위탁판매액과 수수료를 섞어 신고하지 않는다.
장기할부와 할부수수료
장기할부 판매는 인도 시점에 전체 공급가액 기준으로 발행한다. 할부수수료(이자 상당액)는 별도로 본다.
수수료 부분을 공급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원금과 수수료를 나눠 적는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상가 임대보증금은 이자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보증금이 크면 간주임대료가 만만치 않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월세와 보증금을 함께 신고한다.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전환 때 가진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고 조사서를 작성한다.
반대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재고분에 대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전환 전에 재고를 파악한다.
휴업과 폐업 신고
장사를 쉬면 휴업 신고를, 그만두면 폐업 신고를 한다. 신고를 안 하면 신고 의무가 계속된다.
폐업하면 잔존재화를 정산한다. 휴업 중에도 고지된 세액은 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미발급, 지연 발급,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각각 가산세가 붙는다.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하므로 금액이 클수록 아프다.
가산세는 본세에 더해져 추징된다. 의심스러우면 끊고 보는 것이 싸다.
예정고지 제도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작은 사업자에게는 직전 실적의 절반을 미리 고지한다.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낸다. 실적이 급감했으면 감액 신청을 검토한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구분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산서에는 세액이 없고 매입 공제도 안 된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받을 수 없다. 계산서로 정산한다.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갖춰야 한다.
기장료보다 가산세가 비싸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그 이하는 간편장부로 기록한다. 장부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카드와 통장 기록은 빠짐없이 남긴다. 기록이 세금을 정한다.
본점과 지점 신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원칙적으로 본점에서 합산 신고한다. 지점별로 신고하지 않는다.
사업장 추가와 이전은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다. 등록지와 실제가 다르면 불이익이 있다.
리베이트와 판매장려금
나중에 돌려받는 리베이트는 받은 때 매출에서 차감한다. 약정서와 입금 기록을 남긴다.
구두 약속은 분쟁이 되면 입증이 안 된다. 장려금 조건을 문서로 확정한다.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면 시가와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로 과세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대로 하고 계약서를 쓴다. 가족이어도 예외가 아니다.
해외 전자용역 대리납부
구글과 메타 같은 해외 사업자의 광고·클라우드 요금에는 이용자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한 세액은 매입 공제로 돌려받는다. 해외 결제 내역을 신고 때 합산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다. 신고 없이 팔면 과태료 대상이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도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처리한다.
배달앱 수수료와 정산
배달앱 수수료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는 비용이 아니라 별도 매입이다.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는다.
정산서와 입금액을 대조한다. 누락된 수수료 증빙은 요청해서 받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거래처와 거래가 잦으면 한 달치를 모아 월말에 합산 발행할 수 있다. 건별 발행 부담이 준다.
합산 범위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한다. 합의 없이 합산하면 분쟁이 생긴다.
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금지
같은 거래에 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둘 다 끊으면 이중 신고가 된다. 하나만 끊는다.
카드로 받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으면 한쪽을 취소한다. 중복이 적발되면 가산세 대상이다.
사업장 단위 과세와 총괄납부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인받으면 본점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 승인 전에 지점별로 신고해야 한다.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돌아가려면 포기 신고를 한다. 포기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정한다.
매출이 늘어 공제받을 매입이 많아지면 일반이 유리해진다. 비교 계산 후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특례
중간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처럼 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각 지급 시기가 공급시기가 된다.
월합계 발행이 허용되는 거래는 한 달치를 모아 월말에 끊을 수 있다. 요건부터 확인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운임과 포장비는 포함되고 국고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은 제외되는 식으로 항목별로 갈린다.
애매한 항목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돈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단계별 설명
안내서: 50만 원 견적에 부가세 10%
- 세액: 50만 × 0.1 = 5만 원.
- 견적 합계: 55만 원.
- 고객은 합계 하나만 보고, 사업자는 50만 원 매출로 기록한다.
안내서: 11만 원 영수증에서 10% 분리
- 공급가액: 11만 ÷ 1.1 = 10만 원.
- 세액: 11만 − 10만 = 1만 원.
- 검산: 10만 × 1.1 = 11만. 맞다.
안내서: 프리랜서 첫 신고
- 반기 매출 3,000만 원, 매입 500만 원(세액 50만 원).
- 매출세액 300만 − 매입세액 50만 = 납부 250만 원.
- 홈택스 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다.
안내서: 음식점 메뉴 원가와 세금
- 재료비 6천 원 + 인건비 4천 원, 목표 마진 70%.
- 세전 가격: (1만) ÷ 0.3 ≈ 33,333원.
- 메뉴판에는 33,500원(세 포함)으로 표시한다.
안내서: 수입 물품의 부가세
- 1,000만 원 물품 + 관세 별도, 부가세 10% = 100만 원 기초.
- 수입부가세 100만 원은 세관에서 징수한다.
- 수입세금계산서로 다음 신고 때 공제받는다. 현금흐름 시기를 본다.
안내서: 면세 식재료와 과세 음식
- 미가공 농산물 매입은 면세, 음식 판매는 과세다.
- 식재료 매입은 의제매입으로 공제, 음식 매출은 10% 과세.
- 매입·매출을 품목별로 나눠 기록한다.
안내서: 면세 식재료 쓰는 분식집
- 김밥 재료 매입 300만 원은 면세라 세금이 없다.
- 김밥 판매 500만 원은 과세라 합계 550만 원이다.
- 식재료는 의제매입으로 공제받고 판매분만 신고한다.
안내서: 수출 중소기업 환급
- 내수 매출 1억(세액 1천만)과 수출 2억(영세율).
- 매입세액 1,500만 원 중 수출분은 환급 대상이다.
-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풀이 예시
| 질문 | 답변 |
|---|---|
| 10만 원 + 부가가치세 10% | 11만 원 합계 |
| 11만 원 포함(10%) | 10만 원 공급가액 · 1만 원 세액 |
| 20만 원 + 10% | 22만 원 합계 |
| 100만 원 과세 vs 면세 품목 | 110만 원 vs 100만 원 |
| 4만 5천 원 + 10% | 49,500원 |
| 200만 원 + 10% (B2B) | 220만 원 합계 |
| 25만 원 + 10% | 275,000원 |
| 60만 원 포함(10%) | 545,455원 공급가액 |
Complete reference tables
Net → gross at common rates
| Net | 5% → gross | 7% → gross | 7.7% → gross | 8% → gross | 10% → gross | 15% → gross | 19% → gross | 20% → gross | 21% → gross | 25% → gross |
|---|---|---|---|---|---|---|---|---|---|---|
| $10 | $10.5 | $10.7 | $10.77 | $10.8 | $11 | $11.5 | $11.9 | $12 | $12.1 | $12.5 |
| $20 | $21 | $21.4 | $21.54 | $21.6 | $22 | $23 | $23.8 | $24 | $24.2 | $25 |
| $50 | $52.5 | $53.5 | $53.85 | $54 | $55 | $57.5 | $59.5 | $60 | $60.5 | $62.5 |
| $100 | $105 | $107 | $107.7 | $108 | $110 | $115 | $119 | $120 | $121 | $125 |
| $200 | $210 | $214 | $215.4 | $216 | $220 | $230 | $238 | $240 | $242 | $250 |
| $500 | $525 | $535 | $538.5 | $540 | $550 | $575 | $595 | $600 | $605 | $625 |
| $1,000 | $1,050 | $1,070 | $1,077 | $1,080 | $1,100 | $1,150 | $1,190 | $1,200 | $1,210 | $1,250 |
| $2,500 | $2,625 | $2,675 | $2,692.5 | $2,700 | $2,750 | $2,875 | $2,975 | $3,000 | $3,025 | $3,125 |
| $5,000 | $5,250 | $5,350 | $5,385 | $5,400 | $5,500 | $5,750 | $5,950 | $6,000 | $6,050 | $6,250 |
| $10,000 | $10,500 | $10,700 | $10,770 | $10,800 | $11,000 | $11,500 | $11,900 | $12,000 | $12,100 | $12,500 |
주요국 부가세율
| 나라 | 세율 |
|---|---|
| 한국 | 10 % |
| 일본 | 10 % |
| 호주 | 10 % |
| 싱가포르 | 9 % |
| 영국 | 20 % |
| 독일 | 19 % |
| 프랑스 | 20 % |
| 미국 | 주별 판매세 |
피해야 할 흔한 실수
- 포함 금액에서 세율을 빼기 (나누어야 한다).
- 면세 품목에 세금을 붙이기.
- 증빙 없이 매입 공제 주장하기.
- 공급시기를 넘겨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계산을 섞기.
전문가 팁
- 더할 때는 ×1.1, 뺄 때는 ÷1.1만 기억한다.
- 합계가 맞는지 공급가액 ×1.1로 거꾸로 확인한다.
- 면세 품목은 계산 전에 따로 분리한다.
- 신고 마감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한다.
- 매입 증빙은 받는 즉시 챙긴다.
- 세율표는 매년 고시로 확인한다.
사용하는 곳
프리랜서 견적
공급가액과 합계를 함께 보여주면 분쟁이 없다.
쇼핑몰 가격 표시
합계 기준으로 비교하고 공급가액으로 정산한다.
음식점 메뉴 정산
메뉴 합계에서 세액을 분리해 실제 매출을 파악한다.
수출입 신고
영세율과 수입 공제를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한다.
부동산 임대 정산
상가는 과세, 주택은 면세로 구분해 계산한다.
중고차 매매 기록
매입 증빙을 남겨 의제매입 공제를 받는다.
용어집
| 공급가액 | 세금 제외 금액. |
| 합계 | 세금 포함 금액. |
| 매입세액 | 매입 때 낸 세금. |
| 매출세액 | 매출 때 받은 세금. |
| 영세율 | 세율 0%. 신고는 한다. |
| 면세 | 세금 자체가 없음. |
| 간이과세자 | 작은 사업자 간편 신고. |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 발행 세금계산서. |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한국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세율이다. 과세 품목의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세액이 나온다.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온다. 11만 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0만 원과 세액 1만 원으로 분리된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합계가 나온다. 10만 원에 1.1을 곱하면 합계 11만 원이다.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면세는 세금 자체가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 영세율은 세율이 0%지만 신고해야 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어떤 품목이 면세입니까?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이 면세다. 면세 품목은 세금을 붙이지 않으므로 계산할 것도 없다.
간이과세자는 누구입니까?
연 매출이 기준금액 이하인 작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다. 계산이 단순하고 납부세액이 적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낸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간단히 계산한다.
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입니까?
사업자가 매입 때 낸 세금을 매출 때 받은 세금에서 빼는 것이다. 공제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한다.
어떤 증빙이 매입 공제에 필요합니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적격 증빙이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합니까?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국세청에 자동 보관된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합니까?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때 발행한다. 대금을 먼저 받으면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입니까?
1기(1월-6월)는 7월 1일-25일, 2기(7월-12월)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한다.
예정신고란 무엇입니까?
1-3월분은 4월에, 7-9월분은 10월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다.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이중 납부가 아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마감일 3일 전에 신고서를 완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합니까?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내역을 불러오고 합계표와 대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한다. 접수증을 저장한다.
수출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수출에는 영세율(0%)이 적용된다.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해야 하고 수출 증빙을 갖춰야 한다.
수입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할 때 세관에서 부가세 10%를 징수한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음식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음식 공급은 과세 대상이라 합계에서 1.1로 나눠 세액을 분리한다. 식재료 매입은 의제매입으로 공제받는다.
중고차 매매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산 중고차를 팔 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반드시 남긴다.
카드 매출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집계된다. 신고액이 집계보다 적으면 소명 요구가 오므로 합산 신고한다.
현금 매출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미발행은 과태료 대상이므로 소액이라도 발행한다.
계약금을 받으면 세금은 언제 냅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고 잔금 때 몰아서 계산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 때 세금은 언제 붙습니까?
쓸 곳이 정해진 상품권은 팔 때 과세된다.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상품권은 실제 사용할 때 과세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이란 무엇입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 상점에서 사면 출국 때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여권 제시와 환급 전표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물품의 부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통관 때 부가세가 붙는다. 일정 금액 이하 자가사용분은 면세되지만 기준을 넘으면 과세된다.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수출이 많거나 시설 투자를 크게 한 해에 흔하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덜 냈으면 수정신고로 고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가산세 종류는 무엇입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지연납부가 대표적이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도 별도 가산세가 붙는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됩니까?
개업 전 인테리어·장비 매입세액도 등록 후 첫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주택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습니까?
주택 월세와 전세는 면세라 세금이 붙지 않는다. 상가 임대는 과세이므로 구분해 계산한다.
상가 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가 임대료는 과세라 월세에 10%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1.1로 나눠 세액을 분리한다.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동업자는 손익분배율대로 매출과 매입을 나눠 각자 신고한다. 대표자 혼자 신고하면 안 된다.
사업 전체를 넘기면 세금이 붙습니까?
사업 포괄양수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고용과 권리·의무가 함께 넘어가야 인정된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어떻게 합니까?
폐업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재고와 비품을 빠짐없이 계산한다.
접대비 부가세는 공제됩니까?
적격 증빙이 있으면 매입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전표를 챙기고 회의비와 접대비를 구분해 기록한다.
대손세액 공제란 무엇입니까?
외상 매출이 떼이면 확정된 때 이미 낸 매출세액 중 못 받은 부분을 빼준다. 법원 결정문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란 무엇입니까?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합산한 표다. 신고 전에 합계표와 신고서를 대조하고 다르면 수정신고한다.
거래처 사업자번호는 왜 확인합니까?
휴·폐업자와 거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 화면을 저장한다.
위장가맹점이란 무엇입니까?
실제 거래 없이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범처벌 대상이므로 정상 거래만 카드로 결제한다.
주요국 부가세율은 얼마입니까?
한국과 일본은 10%, 호주는 10%, 싱가포르는 9%다. 영국 20%, 독일 19%, 프랑스 20%로 유럽이 높은 편이다.
미국에는 부가세가 있습니까?
미국에는 연방 부가세가 없고 주별 판매세가 붙는다. 같은 달러 가격도 주마다 실구매가가 다르다.
공급가액 계산 실수는 무엇입니까?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는 것이 대표적이다. 11만 원에서 1.1만을 빼면 틀리고 1.1로 나눠야 맞는다.
운임과 포장비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공급과 함께 받는 운임과 포장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별도 청구해도 세금이 붙으므로 합산 신고한다.
에누리와 반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에누리액을 뺀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반품분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서류를 고친다.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와 은행 앱으로 전자납부한다. 분할 납부나 유예는 기한 전에 신청한다.
예정고지서란 무엇입니까?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작은 사업자에게 직전 실적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다.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이중 납부가 아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합니까?
공급가액이 바뀌거나 환입과 계약해제가 생기면 발행한다. 사유별로 발급 시기가 다르므로 확정되는 대로 끊는다.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까?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는 업무용이라도 매입 공제가 안 된다. 화물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공제되므로 차종을 먼저 확인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다. 건물분에만 세금이 붙으므로 감정가나 기준시가로 나눠 계산한다.
견본품을 그냥 주면 세금이 붙습니까?
무상 공급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 광고 목적이 분명한 경우와 구분되므로 내역을 따로 기록한다.
종업원 식대에도 부가세가 있습니까?
직원 복리후생은 사안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사택 제공과 명절 선물은 금액이 크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끊습니까?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팔 때 위탁자 명의로 끊는다. 수탁수수료는 별도 공급이므로 섞어 신고하지 않는다.
장기할부 판매는 언제 신고합니까?
인도 시점에 전체 공급가액 기준으로 신고한다. 할부수수료는 별도로 보므로 원금과 나눠 계약서에 적는다.
보증금 간주임대료란 무엇입니까?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보증금이 크면 간주임대료가 만만치 않으므로 월세와 함께 신고한다.
휴업과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쉬면 휴업, 그만두면 폐업 신고를 한다. 신고를 안 하면 의무가 계속되고 폐업 때 잔존재화를 정산한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연 매출 기준금액 이하인 작은 사업자가 대상이다. 기준금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홈택스 고시로 확인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전환 때 가진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고 조사서를 작성하고 반대로 바뀔 때는 가산세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다시 출력한다. 종이 계산서는 거래처에 재발행을 요청하고 보관한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합니까?
홈택스에 로그인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국세청에 자동 보관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카드단말기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사업용 단말기를 설치한 뒤 홈택스에 등록한다. 단말기가 두 개면 합산 신고하므로 한 대만 신고하는 실수를 피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합니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단말기를 연동한다. 소액이라도 습관적으로 발행해야 과태료를 피한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됩니까?
신고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매입 증빙과 수출 증빙을 먼저 갖춰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는다.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부도와 파산 등 사유가 확정된 때다. 법원 결정문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방치하면 공제 시기를 놓친다.
수출신고필증이란 무엇입니까?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통관 서류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며 서류 없이 0%로 신고하면 추징된다.
관세와 부가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붙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그 위에 10%가 붙는다. 둘 다 세관에서 징수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끊습니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액이 없고 매입 공제도 안 되므로 구분해서 정산한다.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냅니까?
수익사업을 하면 과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만 하면 세금이 없으므로 회계를 나눠 관리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상가 임대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로 신고한다. 주택 임대는 면세지만 등록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은 누구입니까?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의무 대상이다.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자동 보관되므로 분실 걱정이 없다.
공급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신고 기간이 공급시기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시기를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붙는다.
선박과 항공기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외항 운송과 원양 어업 같은 외화 획득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용역별 요건을 확인하고 증빙을 갖춘다.
교육용역은 모두 면세입니까?
학원 중에서도 직업훈련과 입시 목적에 따라 다르고 교습용역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업종 코드를 확인한다.
의료용역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다. 같은 병원에서도 항목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뭐가 편합니까?
장부 작성과 신고를 대신하므로 가산세 위험이 준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 없이는 신고 자체가 어렵다.
간편장부는 누가 씁니까?
작은 규모의 사업자가 간단히 기록하는 장부다. 그래도 카드와 통장 기록은 빠짐없이 남겨야 세금이 맞는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본점에서 합산 신고한다. 지점별로 나누어 신고하지 않으며 추가와 이전은 등록 정정을 한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리베이트는 받은 때 매출에서 차감한다. 약정서와 입금 기록을 남겨야 분쟁이 없다.
가족에게 싸게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특수관계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 시가대로 계약서를 쓴다.
구글 광고비에도 부가세가 붙습니까?
해외 사업자의 전자용역은 이용자가 대리납부한다. 낸 세액은 매입 공제로 돌려받으므로 신고 때 합산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해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없이 팔면 과태료 대상이며 오픈마켓 입점도 해당된다.
배달앱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수료는 별도 매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는다. 정산서와 입금액을 대조하고 누락분은 요청한다.
무실적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안 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폐업 후에도 신고합니까?
폐업 속한 과세기간까지 신고한다. 잔존재화를 정산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친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합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한다. 늦으면 등록 전 매입 공제를 놓치고 가산세도 붙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도 증빙이 됩니까?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공급가액 증빙이 된다. 월세 이체 기록과 함께 보관하면 조사 때 도움이 된다.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권리금은 성격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시설 권리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
인테리어 비용도 공제됩니까?
사업용 인테리어는 적격 증빙이 있으면 매입 공제가 된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 내역을 보관한다.
차량 리스와 할부 중 뭐가 유리합니까?
세금만 보면 결론이 다르므로 총비용과 공제 가능액을 함께 비교한다. 승용차는 매입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둔다.
유류비도 공제됩니까?
사업용 차량 유류비는 적격 증빙이 있으면 공제된다. 자가용과 사업용을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통신비도 매입 공제 대상입니까?
사업용 통신비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로 공제받는다. 개인 요금과 합산 청구되면 사업용 부분을 나눈다.
기부한 물품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사업용 재화를 기부하면 무상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 기부 영수증과 장부를 함께 보관한다.
채권을 추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낸 금액은 원래 매출의 회수이므로 새로 과세되지 않는다. 대손 공제를 받았다면 추심 때 다시 가산한다.
합계표는 언제 제출합니까?
신고할 때 매입과 매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합계표와 신고서가 다르면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매입자발행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농어민 등에게 살 때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발행한다. 확인 없이 발행하면 공제받지 못한다.
농산물 의제매입이란 무엇입니까?
면세 농산물을 사서 과세 제품을 만들면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준다. 매입 계산서를 빠짐없이 모은다.
음식점 의제매입 공제율은 얼마입니까?
공제율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으므로 매년 고시를 확인한다. 계산서와 카드 전표를 함께 보관한다.
온라인 신고와 서면 신고 중 뭐가 낫습니까?
홈택스 전자신고가 빠르고 접수 확인이 즉시 된다. 서면은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란 무엇입니까?
같은 거래처와 거래가 잦으면 한 달치를 모아 월말에 합산 발행하는 것이다. 건별 부담이 줄고 상대방과 미리 합의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각 지급 시기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
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래에 둘 다 끊으면 이중 신고가 된다. 하나만 끊어야 하며 중복분은 취소하고 가산세를 피한다.
총괄납부 제도란 무엇입니까?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승인받으면 본점에서 합산 납부하는 제도다. 승인 전에는 지점별로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다. 포기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비교 계산 후 신중히 정한다.
예정부과와 예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정부과는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이고 예정신고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대상이 다르므로 고지서를 확인한다.
고지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하거나 세무서에 재발급을 요청한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홈택스 로그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을 점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한다.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이 몰린다.
세무서 방문 상담은 어떻게 받습니까?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로 무료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다.
마을세무사란 무엇입니까?
소규모 사업자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지정 세무사와 연결된다.
발급 시기 특례란 무엇입니까?
중간지급조건부나 장기할부처럼 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각 지급 시기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을 때마다 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고보조금 성격의 지원금 등은 제외되는 식으로 항목별로 갈린다. 애매한 항목은 계약서와 돈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늦게 받았어도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반영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났으면 다음 신고가 아니라 수정으로 처리한다.
공급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에누리와 환입처럼 금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당초 발행분은 취소하고 바뀐 금액으로 다시 끊는다.
계약이 해제되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주면 매출에서 차감한다. 해제 합의서와 반환 기록을 남겨야 분쟁이 없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견적서는 거래 전의 안내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 후의 증빙이다. 견적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
거래명세표는 증빙이 됩니까?
거래명세표만으로는 매입 공제가 안 된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같은 적격 증빙이 따로 있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헷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과세 거래에 계산서를 쓰면 안 된다. 상대방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발급해야 한다. 늦으면 공급가액의 일정률이 가산세로 붙으므로 거래 즉시 끊는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차액을 환급받는다. 수출이 많거나 시설 투자를 크게 한 해에 흔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어디에 씁니까?
거래처에 보여주고 세금계산서 발행 자격을 증명한다. 홈택스 조회와 함께 쓰면 분쟁이 줄고 신뢰가 생긴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증빙이고 영수증은 일반 확인서다. 매입 공제에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같은 적격 증빙이 필요하다.
부가세 신고를 도와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관할 세무서 민원실과 마을세무사 제도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안내와 고시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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